항소법원, 하급심 결정 일부 뒤집어…24개 주는 중단 유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최근 미국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중 일부 조치가 26개 주(州)에서 간신히 부활했다.
미국 뉴올리언스 소재 제5 항소법원은 1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26개 주에서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제5 항소법원의 이날 판결은 하급심의 백신 의무화 명령 중단 결정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앞서 루이지애나 등 14개 주는 지난달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은 위헌이라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루이지애나주 연방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며 판결의 효력 범위를 전국의 모든 주로 확대했다.
미주리주 연방법원 판사도 미주리를 비롯해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등 10개 주가 요구한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화 중단 조치를 허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의무화에 잇단 제동이 걸리자 루이지애나주를 관할하는 제5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제5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루이지애나주 연방 판사의 백신 의무화 중단 결정은 소송 당사자인 14개 주에만 적용되고 전국적인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주리주 연방 판사가 다른 10개 주에 백신 의무화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제5 항소법원 결정에 따라 24개 주에서는 백신 의무화 중단이 유지되지만, 나머지 26개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백신 의무화 명령이 되살아나게 됐다고 전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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