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확산방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입력 2021-12-19 12:00  

ASF 확산방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한 마리로 중복신고'·'사체 임의이동' 등 단속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타가는 것을 막고자 환경부가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엽사가 어디서 수렵활동을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가 야생멧돼지 포획 일시와 장소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한 멧돼지로 여러 번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포상금을 더 받고자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포상금을 신청하는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을 동원, 포획포상금을 받고자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포획한 뒤 쓸개 등을 적출하는 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시군별 포획포상금이 달라 야생멧돼지를 포상금이 많은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가 벌어진다고 보고 포상금을 똑같이 맞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자 일정 장소·시기에 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에게 1마리당 20만원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운용 중이다.
2019년 10월 ASF가 발생한 이후 올해 8월까지 3만4천여명 엽사가 17만8천322마리 야생멧돼지를 포획했다.
포상금 부정수급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7월 포상금을 더 받으려고 강원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50㎞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짓신고를 위해 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하면서 ASF가 확산할 수 있다"라면서 "또한 부정행위로 울타리 추가설치 등 불필요한 방역조처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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