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과적·적재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못받는다

입력 2021-12-19 11:00  

상습과적·적재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못받는다
내년 1월부터 2회 이상 법규 위반 때 심야할인 대상 제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 법규를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용 회물차와 건설기계차를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오후 9시~오전 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차에 대해 30~50%의 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 불량)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이 심야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수를 합산해 2회 위반 때는 3개월간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고, 3회부터는 할인 제외 기간이 6개월씩 가산된다.
국토부는 법규 위반이 확인된 화물차에 대해 선(先) 할인받은 통행료를 사후 회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조치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 불량 등의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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