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종 개편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업종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시설물관리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말까지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관리업체는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바꿔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관리업체는 전체 전환대상 7천197개 중 30.4%인 2천185개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특히 7∼10월에는 주간 기준으로 신청업체가 33개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160개에 이어 이달(17일까지) 339개로 늘어나는 등 업종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연말까지 3천개 이상의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업종전환에 따른 시설물관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사전 신청을 통해 실적 전환을 완료하면 내년 1월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업종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내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하면 종전 시설물관리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30%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관리업체의 업종전환은 급변하는 건설산업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자들이 빠른 업종전환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도로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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