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양당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입법중단 요청(종합)

입력 2021-12-20 14:12   수정 2021-12-20 14:26

중기중앙회·경총, 양당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입법중단 요청(종합)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에도 우려 표명…"우리 경제시스템과 맞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권희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국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기업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 역시 "OECD 주요 49개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뿐"이라며 "우리나라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가 우리 경제시스템과 맞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과 같은 대립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뿐 아니라 효율적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이사제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 부문에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노동계는 민간 부문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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