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30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기관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검사역량 인증과 숙련도 평가를 받으면 된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검사기관이 의뢰자에게 직접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가 도입되고 유전자 검사기관 숙련도 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역량 인증에 관한 업무와 숙련도 평가 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성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유전자 검사기관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전자 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전자 검사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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