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시 최대 4년 징역형…'국제사회 비난 염두' 분석도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부가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무전기 불법소지 혐의에 대한 선고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
2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법원은 이날 열릴 예정이던 수치 고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달 27일로 미뤘다.
당초 법원은 이날 중 미얀마 군정이 수치 고문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무전기 및 방해전파 발신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리기로 했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이들 2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법원은 선고 공판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수치 고문은 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군부는 당일 수치 고문에 대한 형량을 '사면' 차원에서 2년으로 감형했다.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올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했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 및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선동, 부패 등 10여 개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이는 향후 수치 고문의 정치 활동 재개를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게 지지자들을 비롯한 반군부 세력의 주장이다.
군정이 수치 고문에게 적용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이날 법원이 선고 일정을 미룬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노벨평화상 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 등은 지난 6일 첫 선고 직후 미얀마 군정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다.
한편 수치 고문은 최근 법정에 죄수복을 입고 나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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