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성분 사용 의약품 제조업체 2곳 검찰 송치

입력 2021-12-21 09:11  

미허가 성분 사용 의약품 제조업체 2곳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한 A 제약사·B 제약사 및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사와 B사는 각각 2017년 4월과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했다.
A사 관련 의약품은 84개 품목으로, 자사 제품 25개와 수탁제조 제품 59개다. B사 관련 의약품은 9개로, 자사 제품 6개와 수탁제조 제품 3개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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