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50억원 이상 내부거래 때 공시해야

입력 2021-12-21 10:00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50억원 이상 내부거래 때 공시해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올해 말부터 총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50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을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규정했다.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구체화했다.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해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등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임원독립경영'의 출자 요건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임원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 간 출자를 금지했는데,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선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측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친족 측 계열회사는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 측 회사와의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하게 하는데, 개정 시행령은 분리된 친족 측이 분리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친족독립경영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회사 청산 등으로 친족 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된 경우는 그 분리된 친족을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해선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했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은 사모펀드(PEF)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또는 '국내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은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자진신고 감면 취소 사유,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령과 관련된 47개 행정규칙 제·개정 절차를 법이 시행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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