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점검기록표 신설·월1회 점검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내년부터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태양광, ESS, 풍력, 연료전지,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 해당 설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집중호우나 혹한 등의 기후변화로 전기설비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 항목을 표준화해 안전관리 편차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대상이지만 안전점검이 소홀히 이뤄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고시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는 부지, 구조물에 대한 점검항목이 신설된다.
또 전기차 충전설비는 점검서식 신설과 함께 월 1회 이상 점검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기록표 신설 및 연 1회 점검도 의무화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는 2만4천604건에 이르며 2천4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 취약 전기설비를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주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등이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취약요인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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