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유휴부지 태양광임대 허용되나…중기 옴부즈만, 개선 권고

입력 2021-12-21 14:30  

농업법인 유휴부지 태양광임대 허용되나…중기 옴부즈만, 개선 권고
미사용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숲속야영장 환경영향평가 등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주즈만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농업법인의 유휴부지 임대 허용 등을 위해 3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와 관련된 건의에 대해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결정은 2019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그동안에는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왔다.
첫 번째 안건은 농촌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업법인 유휴부지의 임대 허용에 관한 것이다. 최근 한 사회적기업은 농업법인의 옥상 등 유휴부지를 임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으나 농업법인은 임대사업을 할 수 없어 거절당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5년 이상 매출 실적 등 최소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농식품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미사용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것이다.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미분양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면적이 1천㎡ 미만인 시설물에도 일괄 적용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면적이 1천㎡ 이상이어도 미분양되거나 실사용 면적이 이보다 적은 경우 면제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은 숲속 야영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숲속 야영장은 전체 사업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숲속 야영장과 성격 및 시설물이 유사한 자연휴양림은 실질 개발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 옴부즈만은 숲속 야영장도 자연휴양림과 마찬가지로 실질 개발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이들 사항과 관련해 소관 부처에 개선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중기 옴부즈만이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 해당 기관은 30일 안에 이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에 소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옴부즈만은 해당 사항을 공표하게 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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