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강소특구 연차평가계획 의결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연구개발(R&D)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첨단 안티드론 시스템' 등 5건이 최초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포함한 R&D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R&D 특구 실증특례는 전국 17개 R&D 특구 내에서 기존 규제로 신기술의 시험과 검증이 어려울 때 관련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유연한 법령해석을 통해 기술 실증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3월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R&D 특구 내 대학, 출연연 등 모든 공공연구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또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후 총 6건의 실증특례 과제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사전 검토가 완료된 5건에 대해 이날 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구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첨단 안티드론 시스템에 대해 운용 중인 기존 재난안전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연구원 자체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설치와 기술 실증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신청한 '소용량 저장용기 내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은 액화수소 제조시설·주요 제품에 대해 자체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해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특구위원회는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 야외농장 임상시험',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시스템', '도심지 능동방어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등 3건의 실증특례 신청 사례는 유연한 법령 해석과 정책 권고 등을 통해 실증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받고 적극 해석을 통해 기술 실증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날 특구위원회는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도 의결해 전국 12곳의 강소특구도 광역특구와 동일하게 매년 성과 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특구 실증 특례 지정 이후에도 실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가 실제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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