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투명한 심사 촉구 서한 발송"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일본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심사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21일 안전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도쿄전력은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의 심사를 신청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변경인가안)을 제출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이 변경인가안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며 "해양 방류 관련 설비의 건전성, 오염수 내 방사성핵종 분석 방법의 적절성, 이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차단 설비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안위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서한을 통해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일본뿐 아니라 국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며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심사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변경인가안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해수 방사성 물질을 더욱 촘촘하게 감시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분석 지점을 32곳에서 34곳으로 늘리고 세슘-137와 삼중수소 조사 횟수도 각각 1년간 4회·1회에서 6회·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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