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간이신고, 온라인 이용률 단 1%…공정위, 시스템 개선

입력 2021-12-22 06:00   수정 2021-12-22 08:50

기업결합 간이신고, 온라인 이용률 단 1%…공정위, 시스템 개선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쉽게 기업결합 간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간이신고'는 특수관계인 간 결합,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이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기업결합 신고 건의 약 48%가 간이신고였다.
간이신고 기업결합은 2005년 만들어진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률은 지난해 신고 건의 약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낮은 이용률의 원인이 시스템의 잦은 오류에 있다고 보고, 간이신고 및 심사 과정 전체를 온라인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시스템 접속, 신고내용 입력, 자료 업로드 때 발생하던 오류를 수정하고, 온라인 신고양식도 법정 양식에 맞게 고쳤다.
신고인·상대회사 추가 기능을 마련해 회사설립처럼 참여 회사가 여럿인 경우 모두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서 접수 시 접수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했고, 심사 진행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자료를 요청·제출하는 경우 '문서24'(open.gdoc.go.kr)를 이용하도록 했고, 심사 완료된 후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간이신고 기업결합은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접수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연계 등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내년에 끝나면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줄고, 공정위 심사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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