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정책 적용키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일회성 혜택만 주면서도 매달 또는 매년 정기결제를 유도하는 사기성 구독 앱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차단된다.
2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다음달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구글 플레이 정책에 명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서 허용되는 정기결제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자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가치를 제공해야만 한다.
사용자에게 사실상의 일회성 혜택을 제공하는 앱은 정기결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앱 업체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일회성 혜택을 정기결제로 위장하거나 사용자를 오도하는 설명을 해서도 안 된다.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가치를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정기결제를 사실상 일회성 혜택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정기결제를 통해 인센티브나 프로모션 보너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정기결제 기간 중 제공되는 지속·반복적 가치를 보완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구글이 정기결제 정책을 변경키로 한 것은 정기결제를 악용하는 구독형 서비스 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여러 차례 신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반 사례로는 첫 달에는 아이템을 1천개 제공하지만 정기결제 신청 후에는 아이템 1개로 혜택을 줄이거나 구매 절차에 여러 화면이 표시돼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정기결제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월별 정기결제 상품이지만 결제가 자동으로 갱신돼 매달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연간 정기 결제에서 월간 정기 결제 가격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시한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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