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최적의 기술 보호 전략 마련에 도움을 줄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20년 동안 그 기술을 독점 사용하는 것이지만, 영업비밀은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할 수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공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초 종결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기술 보호 수단으로 영업비밀이 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식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가이드라인은 특허와 영업비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기술 공개 문제점과 경영전략 등 기술 보호 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 등을 담았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www.kipo.go.kr/ncov)과 지식재산 보호 종합 포털(www.ip-nav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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