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업무계획 마련…농지연금 가입연령 65세→60세
산란계 농장 대상 시범운영 '질병관리등급제' 적용 축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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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내년 농가의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가 지원된다.
또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되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질병관리등급제'의 적용 축종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 농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자체(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농번기 일용 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4곳에는 기계화 시범모델도 적용한다.
또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를 위한 융자 지원 규모도 올해 2천억원에서 내년 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달걀은 2곳의 공판장에서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쌀 공공비축 매입 물량은 올해 35만t에서 내년 45만t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농지연금 가입 연령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되고, 여성농업인 9천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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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농업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모두 완공해 청년농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딸기·포도 등 농식품 수출 전용항공기·선복을 추가로 확보해 농가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가축 방역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산란계 농장에 시범 적용 중인 질병관리등급제 적용 축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관리 수준이 높은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제별 세부이행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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