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정신감정 곧 결론날까…법원, '전문가 의견 제출' 명령

입력 2021-12-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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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정신감정 곧 결론날까…법원, '전문가 의견 제출' 명령
'기존 진료기록 토대로 전문가 의견서 제출하라' 당사자들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성년 후견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미 제출된 진료 기록만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일 법원에 이미 제출된 조 명예회장의 진료 기록에 대한 각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기타명령'을 내리고 이를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조 명예회장의 정밀 정신감정을 위한 병원 선정이 계속 불발돼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조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 지정됐으나, 이들 병원 모두 '감정진행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기타명령이 기존 진료 기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조 명예회장의 정신 상태를 결론 내려는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조 명예회장의 정신 상태를 결론 낸다면 입원 감정보다 결정 시일이 빨라질 수도 있다.
법원이 추가로 다른 대형병원을 입원 감정 촉탁 기관으로 재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조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심판은 지난해 7월 30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청구로 시작됐다. 이는 작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그룹 회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한국타이어가(家)의 경영권 분쟁으로 여겨졌다.
조 이사장은 이번 법원의 기타명령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감정 절차가 정식으로 이뤄진 후에 (법원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처음 촉탁을 보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감정이 어렵지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입원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이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이날 발표한 그룹 정기인사에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사장을 그룹 회장으로 선임하고 조양래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조 회장이 이처럼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그간 격화돼온 한국타이어가(家)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min2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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