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어선·어선원 보험료율 동결…보장 범위는 확대

입력 2021-12-23 11:00  

내년도 어선·어선원 보험료율 동결…보장 범위는 확대
해수부 "코로나19로 어려운 어업인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어선원과 어선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업 분야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과 어선 파손·멸실 등에 대비해 어선주가 가입하는 어선보험의 보험료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해수부는 보험 가입자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료율 인상 요인도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박 톤(t)급별로는 보험료가 일부 조정됐고, 업종별 할인·할증 등급도 일부 변동된다.
아울러 어선·어선원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해수부는 전국의 화상전문병원과 협의해 어선원 보험이 적용되는 화상인증의료기관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화재가 인근 어선으로 번져 다른 선박에 피해를 준 경우 원인을 제공한 어선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책임) 한도금액을 어선보험에서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선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어선·어선원보험의 휴항환급금 지급 비율을 기존 55%에서 60%로 확대했으며, 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해양오염 방제 비용을 어선보험에 포함시켰다.
또한 어선의 인양·해난구조 등 손해 방지 조치에 투입된 비용은 어선보험 주계약 가입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하기로 했다.
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총 8종의 보험상품 중 가입 비중이 낮은 상품 2종을 폐지하는 한편 3종은 보험료를 인하하고, 2종은 보상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 만기 후 30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던 유족·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어선원보험·어선보험·어업인안전보험의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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