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 TF 구성해 재산정제도 개선 논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년 만에 다시 인하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선 부담을 더 많이 줄이겠다고 23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되고 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즉 원가에 기반한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로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이 약 6천900억원으로 분석됐고, 이미 부담을 경감한 2천200억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약 4천7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반복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나 업계·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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