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 소액 포상 한도 600만원까지 늘려

입력 2021-1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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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 소액 포상 한도 600만원까지 늘려
포상 등급별 기준액 33∼233% 상향 조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포상 등급별 기준금액을 33∼233% 상향했다.
이에 따라 소액포상의 포상금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주식리딩방,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신고와 관련해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최근 3년간 지급한 포상금과 이번 포상 확대 내용을 적용한 포상금을 비교해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포상금은 136.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대상으로 최대 20억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경우 '소액포상'에, 증권선물위원회에 혐의 통보 혹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 등 불공정 거래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 '일반포상'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6천366만원(9건)이다.
시감위는 "자본시장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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