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융합 인터넷전화·차량사물통신 등 규제특례 승인

입력 2021-12-23 21:53  

유무선융합 인터넷전화·차량사물통신 등 규제특례 승인
과기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11개 혁신서비스 지정 승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유플러스의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 11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로도 불리는 규제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에서 LG유플러스[032640]는 유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LTE 무선망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LG전자[066570]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소프트(Soft) V2X(차량-사물 통신)'도 실증 특례를 인정받았다.
이 서비스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차의 위치, 이동방향,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스마트폰에 화면·소리·진동 등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준다.
자동차 뒷유리창에 투명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전방 사고주의' 또는 '안전관리 확보요망' 등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용자는 운전대에 설치한 리모컨 또는 음성인식 버튼 등을 이용해 사전에 입력한 메시지를 뒷유리창에 띄울 수 있다.
이 밖에 환자가 집에서 로봇으로 재활훈련을 받는 서비스와 재외국민에게 국내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도 각각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을 인정받았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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