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청년에 총 쏴 숨지게 한 백인 경찰 유죄 평결

입력 2021-12-24 09:28  

흑인 청년에 총 쏴 숨지게 한 백인 경찰 유죄 평결
백신 다수 배심원단, 27시간 검토 뒤 "유죄 인정돼"
1급·2급 과실치사 기소…"테이저건 착각 실수"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청년에 실탄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경찰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의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급 및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킴벌리 포터(49)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1급 과실치사는 심각한 상해나 사망이 예상되는데도 경범죄 등을 시도하거나 저질러 사망에 이르는 경우, 2급 과실치사는 태만죄를 통해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인정될 경우를 뜻한다.
대부분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4일에 걸쳐 27시간 동안 검토한 끝에 유죄 결론을 냈다.
판사는 곧바로 피고인을 보석 없이 구금할 것을 명했다. 피고인 측은 범죄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터 전 경관은 지난 4월 미니애폴리스 교외인 브루클린센터에서 교통 단속에 걸린 20살 흑인 청년 돈테 라이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포터 전 경관과 다른 경찰관은 차를 몰던 이 청년의 차량 번호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해 멈춰 세웠고 그 과정에서 이 청년이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확인해 체포에 나섰다.
당시 동영상에서 그는 차 안으로 도망친 흑인 청년에게 급하게 다가가며 "테이저, 테이저"라고 외치다가 이내 "이런 젠장, 내가 그를 쐈어. 잘못된 총을 잡았어"라고 말한다. 곧이어 "감옥에 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흑인 청년이 총에 맞아 숨진 곳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기소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던 곳에서 불과 16㎞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포터 전 경관은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쏘려다가 실수로 권총을 뽑아 발사했다며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26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4월 공소장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형사체포국(BCA)이 포터 경관의 벨트를 조사한 결과 당시 오른쪽에는 권총이, 왼쪽에는 테이저건이 부착돼 있었다. 또 권총과 테이저건의 손잡이는 모두 뒤를 향하고 있어 테이저건을 사용하려면 왼손을 써야 했다고 형사체포국 수사관은 지적했다.
이날 평결문이 낭독되는 순간에 그는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고, 십자성호를 긋기도 했다고 AP가 전했다.
유죄 평결이 나오자 피해자의 부모는 눈물을 흘렸고, 법원 밖에 모여있던 수십명의 시민들도 "유죄", "정의"를 외치면서 환호했다.
선고 날짜는 내년 2월로, 주 양형기준에 따르면 1급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다.


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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