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기한 1년 연장-2만명 추가지원

입력 2021-12-26 12:00   수정 2021-12-26 17:3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기한 1년 연장-2만명 추가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3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부, 청년 근로자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3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내년 말까지 2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중기부는 내년에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와 협업 확대, 무료 직무교육 등 복지서비스 강화로 공제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입장에서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축적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으로서는 우수 인력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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