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상청과 항행·항공기상 분야 협력 강화 및 항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2023년에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응하고자 ICAO의 국제표준과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ICAO의 글로벌 항행계획 및 미래 항공교통시스템 전환계획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행정책 및 항공기상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기상청 소속 항공기상업무기관이 항공교통 및 항공기상 업무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국가항행계획에 따른 '기상정보 스마트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일례로 항공기 운항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시간 4D(위도·경도·고도+시간) 기상정보와 위험 기상 발생 확률·위험 수준 등을 포함한 영향정보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조종사·관제사 등 항공종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시간 비행·기상 정보의 공유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합의를 계기로 그동안 부재했던 항행-항공기상 분야의 정책 협의·지원 근거가 마련돼 항행-항공기상시스템 간 연계와 서비스품질 제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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