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 33일'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내년 9월 시복

입력 2021-12-26 19:26  

'재위 33일'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내년 9월 시복


(바티칸=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온화한 미소의 교황' 요한 바오로 1세(1912∼1978)가 내년 9월 시복(諡福)된다.
25일(현지시간) 교황청 관영 매체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청 시성성은 요한 바오로 1세의 시복일을 내년 9월 4일로 정했다.
시복은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성성(聖性)이나 순교 등으로 인해 공경할만한 이를 '복자'(福者)로 선포하는 교황의 선언이다.
가톨릭교회는 공적인 공경 대상으로 올려진 이에게 가경자(可敬者), 복자, 성인(聖人) 등의 경칭을 부여한다.
복자는 영웅적 성덕이 인정돼 가경자 칭호를 받은 이가 기적 심사까지 통과하면 갖게 되는 경칭이다. 여기서 한 번의 기적이 더 인정되면 성인이 된다.
요한 바오로 1세의 시복 심사는 2003년 11월 시작됐다. 이후 2017년 가경자로 선포됐고, 지난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 자격까지 승인받았다.
2011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 사제가 중병에 걸린 11세 소녀를 위해 요한 바오로 1세에 기도를 올린 후 해당 소녀가 갑자기 완치된 사례가 기적으로 인정됐다.
이로써 요한 바오로 1세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시성까지 한번의 추가 기적 심사만 남겨두게 됐다.
20세기들어 시성된 교황은 비오 10세(1835∼1914)와 요한 23세(1881∼1963), 바오로 6세(1897∼1978),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 등 4명이다.
요한 바오로 1세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본명이 알비노 루치아니다. 1978년 9월 제263대 교황으로 즉위했으나 33일 만에 갑자기 선종해 역대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교황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됐다.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으나, 선종 직후 사인이 불명확했던 당시에는 암살 가능성 등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요한 바오로 1세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으로 불리는 교황 직무를 오래 수행하진 못했으나 온화한 성품과 밝은 미소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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