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 원산지·생산자·일자 중심으로 단순화

입력 2021-12-27 11:00   수정 2021-12-27 11:15

'수산물 이력제' 원산지·생산자·일자 중심으로 단순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이력제를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원산지, 생산자, 생산일자 등 생산이력 정보 위주로 재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산물 이력제란 수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산물 이력제 홈페이지(fishtrace.go.kr)에 접속해 수산물에 부착된 바코드나 QR코드를 찍으면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단계 정보를 모두 입력해 공개하려고 한 탓에 참여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공개 정보를 생산이력(원산지, 생산자, 생산일자 등) 중심으로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처와 거래 금액 등 영업 정보가 유출될 우려 때문에 유통업계와 판매업계가 이력제 참여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최종 판매처가 필수 표기 정보인 생산 정보만 공개할 수 있게 하되 자율적으로 추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근해 수산물의 82%가 거래되는 위판장의 '위판정보시스템'과 해수부의 수산물 이력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어업인이 개별적으로 수산물 이력정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력정보를 공개한 수산물에는 이력 마크를 부착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인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개편된 이력제를 대형마트 등에 우선해서 도입하고 산지 위판장을 운영 중인 수협,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과 함께 '이력제 이행단'을 구성해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생산이력을 입력한 수산물을 2023년까지 77만t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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