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 322개 대상 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 1월 말 시행일에 맞춰 준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14일 50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 3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응답 기업의 53.7%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는 곧바로 준수해야 한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로는 의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담 인력 부족(35.0%), 준비 기간 부족(13.9%)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 응답) 대책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 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강화(24.5%) 등이 꼽혔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 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이 74.5%로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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