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로…이미 선동·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으로 징역 2년형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의 쿠데타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 대한 두 번째 선고 공판을 재차 연기했다.
27일 로이터·AFP 통신은 재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 군정 법원이 이날 수치 고문의 무전기 불법 수입 및 ·소지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10일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선고가 연기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애초 지난 20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1차 연기한 바 있다.
앞서 군정 법원은 지난 6일 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수치 고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군부는 '사면' 차원에서 형량을 2년으로 줄였다.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했고, 이후 선동과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 10여 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뇌물 수수 관련 부패 혐의도 여러 건이 적용됐는데, 혐의마다 최장 15년형이 내려질 수 있어 제기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수치 고문에게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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