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금지된 과불화화합물, 국내 화장품에도 사용 불가

입력 2021-12-27 18:18  

유럽서 금지된 과불화화합물, 국내 화장품에도 사용 불가
쉽게 분해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유럽에서 화장품 사용에 금지된 과불화화합물이 국내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이나 체내에 축적돼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익애씨드 등 8가지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독성·잔류성 등 특성이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잔류성 오염물질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잔류성 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사용이 제한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명문화했다.
1,2,4-트리하이드록시벤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됐으며, 분사형 화장품에는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방사성 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지만, 식약처는 천연광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천연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대마는 화장품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마약류에서 제외된 대마씨추출물과 대마씨유의 경우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abb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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