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법원, 선박 기름유출 사고 선장 등 2명에 징역 20개월

입력 2021-12-28 00:44  

모리셔스 법원, 선박 기름유출 사고 선장 등 2명에 징역 20개월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인도양 최악의 환경 재앙을 초래한 모리셔스 앞바다 좌초 유조선의 선장과 일등 항해사가 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쪽 섬나라 모리셔스 법원의 이다 두키 람바룬 치안판사는 27일(현지시간) "두 피고인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 선고된 형량은 징역 20개월"이라고 판결했다고 AFP가 이날 보도했다.
일본 선사 소유 파나마 국적의 MV 와카시오 호는 지난해 7월 좌초돼 1천 톤 이상의 유독성 기름을 모리셔스의 바다에 흘려 맹그로브, 산호 및 기타 취약한 생태계를 뒤덮었다.
지난주 수도 포트 루이스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선박의 선장인 수닐 쿠마르 난데슈와르는 선내 파티에서 음주했음을 시인했다.
람바룬 판사는 27일 "선장과 항해사는 무책임하고 '항해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사고 당시, 와카시오 호는 3천800t의 연료와 200t의 디젤유를 싣고 싱가포르에서 브라질로 항해하던 중 모리셔스 남동쪽 해안의 암초에 부딪혀 1천 톤 이상의 기름이 유출됐다.
사고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두 곳, 즉 산호 정원으로 유명한 블루 베이와 맹그로브 숲이 있는 푸앵트 데스니 근처에서 발생했다.
사고 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고무장화와 장갑을 끼고 해안을 따라 바위를 닦고 기름이 해안으로 흘러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방호벽을 설치했다.
이어 수개월 간 수천 명의 시민이 정부의 늑장 대응에 항의해 거리로 나섰다.




airtech-ken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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