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신청 대상의 83% 수준…오늘까지 '홀짝제' 운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 약 29만명에게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전날 28만9천654명에게 100만원씩 2천896억5천4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320만명 가운데 첫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약 35만명의 83%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첫날 지원 대상 대비 지급률인 71.4%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5만1천명이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전날처럼 이날도 오전 9시부터 당사자들에게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달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인해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17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명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내달 10일 이후 나머지 사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1명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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