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말에 종료 예정이던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여유 자금으로 보금자리론을 조기에 상환한 차입자에게 공사가 조기상환 수수료의 70%를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중도상환 시점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여유자금을 활용해 상환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른 정책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보금자리론을 갚는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도 등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공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지원 혜택을 받은 조기상환자가 약 1만2천명, 환급금은 12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0만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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