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 등 혐의…"소셜미디어·언론서 부적절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터키 금융감독이 전직 중앙은행 총재 등 20여 명을 은행법 위반과 환율 조작 등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터키 은행규제감독청(BRSA)은 올해 터키 리라화 가치가 35% 급락하는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26명에 대해 법적 조처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고소 대상 중에는 터키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두르무즈 일마즈와 루스두 사라코글루, 경제학자 굴뎀 아타바이, 야당 소속 의원 부르하네틴 불룻, 일부 언론인 등이 포함됐다.
BRSA는 이들이 은행의 신뢰도와 평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언론 매체에서 해선 안 된다는 은행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환율시장의 움직임을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터키 정부가 금융시장 혼란과 관련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언론인과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상습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터키는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홀로 기준금리를 거듭 인하해 자국 화폐가치 폭락과 물가급등, 주가폭락의 삼중고에 시달려 왔다.
터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는 독특한 시각을 가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일에는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리라화 예금의 가치를 보호할 새로운 금융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발언 직후 리라화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해 손실분을 일부 만회한 상황이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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