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5만9천명 입국 허용…코로나 속 올해보다 7천명↑(종합)

입력 2021-12-28 17:37  

내년 외국인력 5만9천명 입국 허용…코로나 속 올해보다 7천명↑(종합)
팬데믹 탓 외국인력 부족…1분기 비자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고용허용 인원 늘려…50인 미만 제조사업장 내년까지 20%↑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김승욱 기자 = 정부는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 인력(E-9) 허용 규모를 5만9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5만2천명)보다 7천명 많은 규모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6만명 감소하면서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이 고려됐다.
정부는 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만9천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4만4천500명, 농축산업 8천명, 어업 4천명, 건설업 2천400명, 서비스업 100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내년 1월부터 4월 12일 사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 약 4만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실시한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인력난을 겪는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영세한 양계·양돈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또 외국인유학생(D-2) 가운데 전문인력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해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택배업계와 급식업계, 숙박업계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을 동포들이 받는 비자인 특례고용허가제(H-2)의 취업 허용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화물취급업의 경우 H-2 소지자는 택배 상·하차 업무만 할 수 있다.
한편 H-2 허용업종은 2023년부터 지금처럼 허용이 되는 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할 업종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전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은 허용 제외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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