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접수 시작 후 이틀간 54만1천여명에게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54만1천338명에게 100만원씩 5천413억3천8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320만명 가운데 1차 신속 지급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70만명의 77.3%에 달하는 것이다.
같은 시간 신청자는 57만507명으로 1차 신속 지급 대상의 81.4% 수준이다.
전날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약 35만명이 신청 및 지급 대상이었고 이날은 짝수인 35만1천명이 대상이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달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인해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17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1명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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