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재택근무 확대해달라", 경총회장 "노동 법제도 바꿔야"(종합)

입력 2021-12-29 15:32  

노동장관 "재택근무 확대해달라", 경총회장 "노동 법제도 바꿔야"(종합)
중기중앙회장 "중대재해처벌법 등에도 중소기업 목소리 반영해 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김승욱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경제단체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김기문, 손경식 회장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에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 생산성이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사업체 6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재택근무 계획을 조사한 결과 48.4%는 '축소해 계속 시행', 26.8%는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 11.3%는 '코로나19 종결 후 중단'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53.6%는 '사무실 근무 대비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음', 20.5%는 '경영진의 제도 시행 의지', 18.7%는 '생산성 향상 경험'의 사유를 들었다.
안 장관은 또 "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단체와 회원사의 고용유지 노력과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에 힘입어 대량 실업을 막고, 양호한 고용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유연근무제 확대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사노위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걱정이 크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매우 어려우니 이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생산인력 공백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및 안전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에서도 재택근무가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