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에 5만원씩 지급" 권고

입력 2021-12-29 08:54   수정 2021-12-29 10:21

소비자원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에 5만원씩 지급" 권고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와 관련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제조사와 중간유통사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아기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에 내년 2월 21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로 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종 판매사인 다이소는 욕조 제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사업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도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원에 팔렸으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이에 소비자 약 4천명이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다이소를 상대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7월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또 소비자들은 지난 2월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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