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위조 아이폰 케이스 9만6천여개(정품 시가 47억원 상당)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업체 대표 A씨는 중국에서 애플 로고를 위조한 아이폰 케이스를 수입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 4곳에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마감이 조잡한 위조 아이폰 케이스를 1만원 안팎에 팔았는데 이는 정품 가격의 5분의 1 수준이다.
물건을 수입할 때는 애플 로고를 하트 모양 스티커로 가려 세관의 단속을 피했다.
서울세관은 업체로부터 위조 아이폰 케이스 7천여개를 압수했다. 9만6천여개는 이미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관계자는 "유명 상표 제품을 공식 온라인쇼핑몰이나 공식 매장이 아닌 곳에서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다면 위조품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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