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등 특고 현황 통계로 본다…13년만에 노동 통계분류 개정

입력 2021-12-29 12:00   수정 2021-12-29 12:41

라이더 등 특고 현황 통계로 본다…13년만에 노동 통계분류 개정
임금근로자·자영업자의 중간영역인 '의존계약자' 항목 신설
고용동향, 시험조사 등 거쳐 2025∼2026년 새 분류 적용해 생산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라이더(배달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현황을 집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관계 통계분류가 개정된다.
통계청은 29일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기준 개정과 국내 노동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취업자의 노동관계를 측정하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개정되는 것은 13년 만이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에서 최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했다.
의존계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고용 계약이 아닌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배달원이나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지입차주 등 특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금근로자' 항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고정기간(장기·단기) 근로자, 단기·임시 근로자, 유급 견습과 훈련생·인턴으로 세분화했다.
'자영업자' 항목 역시 법인 고용주, 개인기업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로 상세히 나눴다.

현행 분류체계는 대폭 수정했다.

현재 '비임금근로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나뉘어있는 분류체계는 '경제적 위험'과 '지휘 권한'을 기준으로 한 2개 유형의 분류체계로 바뀐다.
2개의 분류 유형은 분석 목적에 따라 기관별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경제적 위험 유형은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수행하는 조건에 수반되는 경제적 위험에 따라 '이윤 목적 취업자'와 '임금 목적 취업자'로 구분된다.
개인 사업 등 상황에 따라 금전적 손실 위험이 있거나 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는 이윤 목적 취업자, 매달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임금 목적 취업자다.
이윤 목적 취업자에는 개인기업 독립취업자, 의존계약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고 임금 목적 취업자에는 법인 소유 경영자, 임금근로자가 포함된다.
지휘 권한 유형은 일자리에서 갖는 통제권의 성격에 따라 '독립 취업자'와 '의존 취업자'로 나뉜다.
독립 취업자에는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경우),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경우)가 포함되고 의존 취업자에는 의존계약자,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다.
개정된 분류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새 분류를 적용한 통계 생산 시기는 기관 여건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표적인 고용통계인 통계청 고용동향의 경우 시험조사와 검증, 시계열 축적 등의 절차를 거쳐 2025∼2026년께 새 분류가 적용된 통계가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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