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극장 내 보건위험 입증 불충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벨기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행한 극장 폐쇄조치가 사흘만에 제동이 걸렸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최고행정법원은 정부가 극장을 포함한 일부 문화시설에 대해 내린 폐쇄 명령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폐쇄 조치를 단행할 정도로 문화시설 내 감염이 특히 위험한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벨기에 정부는 지난 26일 영화관, 극장, 공연장 등 다수 문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벨기에 정부의 결정이다.
벨기에 내 일일 신규확진자는 2만명대를 기록하던 11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극장 등 문화시설을 겨냥할 뿐 술집과 식당, 헬스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문화업계에서 반발이 일었다.
시행날짜인 26일 경찰 추산 약 5천명이 거리로 나와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브뤼셀의 극장 등 일부 시설은 항의의 표시로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후 일부 극장 측이 정부의 명령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시민의 일할 권리와 문화활동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벨기에(인구 1156만명)의 누적 확진자는 205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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