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경영혁신·공영방송 역할 재검토 필요" 의견도 함께
국회 통과된다면 수신료 2천500원→3천800원으로 40년만에 인상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KBS가 제출한 TV방송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만약 이번 인상안이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1981년 2천500원이 된 후 40년만에 3천800원으로 월 수신료가 오르게 된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의견서에서 밝혔다.
앞서 KBS는 현재 2천500원인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6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해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는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방통위는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 수신료 금액 조정 관련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 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 조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려면, 이번 방통위 의견서 제출에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2007년, 2010년, 2014년에 만들어진 인상안은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는 했으나 통과는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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