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계약 평가결과에 항목별 점수·평균 총점도 포함토록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채널 계약 갈등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조경식 제2차관이 29일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동으로 연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를 거쳤고 약 30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채널 계약 기간 만료 후 만료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명시됐다.
현행 유료방송사업자와 PP 채널은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계약을 맺는 '선공급 후계약'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PP들은 선공급 후계약 방식이 투자나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 시기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방통위와 대가 산정 기준, 중소PP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후 유료방송사업자, PP 등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사가 PP에 관련 요구 자료 양식을 보내기 3개월 전에 채널 평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채널 평가 기준에는 ▲ 시청률 ▲ 편성 ▲ 제작 역량 ▲ 콘텐츠 투자비 ▲ PP 운영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채널 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사는 현행 ▲ 평가 등급과 장르별 순위 ▲ 평가 항목별 점수 ▲ 소속 장르 등만 알려주는 평가 내용을 확대해 ▲ 채널군 내 평가 순위 ▲ 평가항목별 점수 및 총점, 상대평가 시 등급 기준점(등급별 커트라인 점수) ▲ 채널군의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 및 평균 총점 ▲ 채널군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준 ▲ 피평가 채널과 동일 채널군에 속한 채널 명단 등도 PP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유료방송 사업자는 채널 변경 시 PP에 1주일 이상의 소명절차 기간을 부여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45일 이전에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송출 중단 한 달 전에 시청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PP는 콘텐츠 공급 대가와 계약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올해 5월께 IPTV를 운영하는 통신 3사와 CJ ENM은 콘텐츠 공급 대가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올해 6월 U+모바일tv에서는 CJ ENM 채널 10개 방송 송출이 중단되기도 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더 소모적 논쟁만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업계 갈등으로 시청자 권익이 제한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채널계약과 종료의 공정성 확보,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 채널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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