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강릉·양양 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입력 2021-12-30 06:00  

해수부, 강릉·양양 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강릉시 소돌해변에서 양양군 남애1리 해변까지 5.3㎞에 걸친 연안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연안 침식으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안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릉시 소돌해변과 주문진해변, 향호해변과 양양군 남애1리해변, 원포해변, 지경해변으로, 침식 현상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면 아래로 잠기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내년에 이 지역에서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연안 침식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규섭 해수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이번 관리구역 지정으로 강원 강릉·양양 지역의 연안침식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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