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준조세 납부도 가능…공공기관 규제 464건 일괄 정비

입력 2021-12-30 13:30   수정 2021-12-30 13:40

카드로 준조세 납부도 가능…공공기관 규제 464건 일괄 정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5개 공공기관과 464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464건의 규제가 일괄 정비되는데 이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정비된 370건을 상회하는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계약 및 거래관계 규제 합리화 관련 134건을 비롯해 준조세 규제애로 개선 102건, 현장애로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 74건, 기술개발 규제 개선 및 지원강화 51건 등이다.



그동안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 시 통상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허용됐는데 앞으로 카드·모바일결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해진다. 또 준조세 분할납부 및 과오납 환급도 허용된다.
아울러 5G·사물인터넷(IoT) 기반 신제품에 대해 통신사별 별도 기술검증 절차 없이 공공기관의 1회 검증 통과만으로도 상용화 및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발전설비에 대한 비대면 스마트 품질 검사시스템 도입과 기관 보유 관광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업 지원도 이뤄진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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