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절반 이상' 공시의무 어겨…IS지주 최다 위반

입력 2021-12-30 12:00   수정 2021-12-30 12:03

'대기업집단 절반 이상' 공시의무 어겨…IS지주 최다 위반
공정위, 40곳·131건 적발…과태료 1위는 한라
상표권사용료 수입 1조3천억원…유상사용비율, 총수집단이 2배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올해 대기업집단의 절반이 넘는 40곳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9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IS지주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 IS지주 위반 건수 최다…과태료 액수 1위는 한라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2천612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40개 집단의 107개사가 131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총 9억1천193만6천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IS지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금상선(11건), KT[030200](7건) 순이었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는 한라[014790]가 1억2천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효성[004800](1억2천600만원), 장금상선(9천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시 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35건이었다. 상품·용역 거래와 관련한 위반이 13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한라그룹 계열사 위코는 내부 상품·용역거래와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를 하지 않은 4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 사례는 79건으로, 지배구조와 연관된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40.5%)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17건으로, 이 중 10건(58.8%)이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이었다.
공정위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에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남아있고 내년부터 동일인(총수)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등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로 위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총수있는 집단이 2배
공정위는 71개 대기업집단의 브랜드(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을 거래하는 집단은 46개로, 전년 대비 4개(네이버, 이랜드, 대방건설, 중앙)가 늘었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3천468억원으로 전년(1조4천189억원) 보다 721억원(5.1%) 감소했다.
전년 대비 수입이 준 것은 2018년 상표권 사용료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상표권 사용료율 변경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SK가 63개로 가장 많았고, LG와 SK는 연간 사용료로 2천억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1.7%로 총수 없는 집단(27.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 역시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의 사용료 수취회사가 평균 0.26%로, 총수 없는 집단의 평균(0.02%)보다 13배 높았다.
공정위는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맺고 정당한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용료율이 높다고 지적된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등 일부 집단은 자발적으로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표권 정보공개 사항 추가 발굴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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