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맷, 독방 감금·CCTV 감시·생체정보 추적 등 사례 보도
(서울=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미국 외교 전문매체가 한국과 일본, 홍콩이 이주민을 폐쇄시설에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디플로맷은 한국 정부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민자의 얼굴에 천을 뒤집어씌우고 손을 묶거나 반복해서 독방에 가두는 식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공개된 경기도 한 이주민 구금시설 내부 CCTV 장면에도 이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한 이주 남성이 손이 묶인 채 독방에 수감된 모습이 나온다.
해당 남성은 추방 명령을 받은 뒤 구금됐으며 천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등 뒤로 장시간 손을 묶이는 피해를 여러 차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금 기간 총 12차례 독방에 보내졌고 최장 11일 동안 홀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디플로맷은 이주민 구금자를 학대하고 위협하기 위해 독방 감금이 활용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에 구금된 이주민이 증가했고 구금 기간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인의 시설 방문을 금지한 기간도 늘어나면서 이주민들은 이전보다 더 고립된 채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디플로맷은 한국 정부도 이주민을 독방에 가두는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것을 인정했으나 구금 규모 축소나 구금자 학대에 대한 처벌 등 개선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콩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이주민 구금자들에 의한 폭력 사건이 거의 없었음에도 지난 4월 이민법을 개정해 시설 직원들이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이민자를 장기간 구금하는 것도 훨씬 쉬워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밖에 홍콩 내 이민자 구금시설에서는 CCTV 카메라로 침대와 화장실 등 시설 안 모든 곳을 감시하고, 이민자들은 생체 데이터를 추적하는 팔찌를 24시간 내내 착용하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나고야의 한 구금시설에 갇혀있던 33세 스리랑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구금 기간 몸무게가 20㎏ 넘게 빠지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반복적으로 치료를 요청했지만 시설 측은 여성이 임시 석방을 노리고 엄살을 피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이후 일본에서 이 여성처럼 구금시설에 갇혔다 숨진 이민자는 모두 17명으로 집계됐다.
디플로맷은 한국과 홍콩, 일본에서 매년 많은 이민자가 사법 조사나 적절한 법률 자문 등을 받지 못한 채 구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열악한 심사 체계 탓에 인신매매 피해자 등 취약한 이민자들이 정해진 기한도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이주민들의 구금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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