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개의 조건 삭제 시 농가는 교섭권 상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두고 낙농가 단체들이 "낙농가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조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발표된 정부안이 추진되면 낙농 기반 붕괴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과 관련해 "정부안대로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참석'이라는 이사회 개의 조건을 삭제하면 농가는 교섭권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은 곧 정부가 직접 우유 가격과 수급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원유가격을 물가안정 등 정치 논리로 결정하겠다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원유 증산과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는 상태"라며 "유업체에 쿼터 삭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부가 젖소 농장에 허가한 사육시설 면적이 젖소 사육에 필요한 법적 면적보다 넓다며 원유 증산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현장에 도입된 각종 규제로 증산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낙농가 단체들은 "낙농 문제를 왜곡하며 낙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향후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더 싼 값을 적용하되 농가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의 구매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을 늘리고 정부, 학계, 소비자, 변호사, 회계사 측 인원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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