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자신의 딸 사진을 일본인 미화 수단으로 삼은 데 발끈해 소송을 낸 중국인 엄마가 승소했다.
1일 펑파이(澎湃)신문에 따르면 항저우(杭州) 인터넷 법원은 '지하철 꼬마'로 유명해진 여자아이의 엄마가 두(杜)모 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1만5천위안(28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두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 아이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일본 꼬마 숙녀'로 소개한 게 발단이 됐다.
그는 "용감하게 혼자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탄 일본의 꼬마 숙녀는 빈자리가 있는 데도 앉지 않고 서서 간다"고 적었다.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서서 가는 것은 일본인들의 불문율이자 전통"이라며 "가정과 학교에서는 노약자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라고 가르친다"고 부연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사진 속 주인공이 항저우에 사는 세 살 된 중국 아이로, 그의 엄마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인데 일본인으로 둔갑시켜 일본 미화에 사용했다며 두 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두 씨가 사과하지 않고 블로그에 올린 사진도 내리지 않자 비난 여론이 비등해졌고, 아이 엄마가 나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 엄마는 법원 판결 후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의는 승리한다"며 "애국심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소송이라 배상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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