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판매 금지하니 사제 불꽃놀이…독일 1명 사망·10여명 부상

입력 2022-01-01 17:16  

폭죽판매 금지하니 사제 불꽃놀이…독일 1명 사망·10여명 부상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에서 폭죽판매 금지령이 내려진 와중에 사제 또는 불법 폭죽으로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1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했다.


1일 오전 0시 19분께(현지시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휘헬에서는 쾅 소리 후 30대 남성 두 명이 땅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긴급구조대가 응급소생술에 나섰지만 37세 남성은 사망했고, 39세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10명이 단체로 새해맞이를 축하하던 이들은 자정께 일행과 헤어져 불꽃놀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들이 터뜨린 폭죽은 집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대변인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동부의 한 새해맞이 파티에서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불법으로 제조된 폭죽을 터뜨리다가 11세 어린이를 포함한 12명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 등이 전했다.
다만, 중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집계했다.
경찰은 파티에서 불법으로 제작된 폭죽을 터뜨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이런 정도의 부상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독일은 지난해 12월 21일 올라프 숄츠 총리 주재로 16개 주 총리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폭죽 판매를 금지했다. 베를린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꽃놀이 금지령까지 내렸다.
독일에서는 실베스터라고 부르는 섣달그믐날에 폭죽을 터뜨리며 축제를 즐기는 전통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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